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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과 답변 |
| 01 |
휴학은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나요? |
- 재학중에 군입대, 가정사정,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개시 후 총 수업일수 1/4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절차를 밟아 휴학할 수 있다. 휴학신청 없이 매 학기 수업일수 1/4이상 결강할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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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휴학 원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 대학생활 > 정보서비스 > 서식자료실에서 휴학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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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휴학연기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 1. 군입대 휴학연기 : 군입영통지서 사본(병무청), 병적증명서(병무청,동사무소) 군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동사무소), 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 사본(산업기능요원은 회사에서 보관중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사본에 회사대표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날인된 것) 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사본(병무청),기타 각 군 합격통지서(각군)
- 2. 질병휴학 연기 : 병·의원의 진단서 1부.
- 3. 가사휴학 연기 : 증빙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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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학생은 휴학 중 본 대학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복학안내문 등)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시는 즉시 수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 학교 홈페이지→e서비스→개인정보관리->신상정보관리에서 각자가 수정하여야 한다.(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복학안내문, 등록금고지서 또는 성적이수표 등 학교에서 송부하는 각종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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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제가 지금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2학기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게 되면 2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요? 꼭 자퇴를 해야하지만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네 그렇습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안으므로 반환할 수 없으며, 자퇴인 경우일지라도 수업일수의 90일이 초과되지 않았을 때만이 등록금의 일부가 환 불이 되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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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저는 현재 가사휴학을 두 번 한 학생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한 번 더 휴학을 하고자 하는데 가사휴학으로 4년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휴학 횟수를 알고 싶습니다. |
- 휴학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연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휴학기간 만료시에는 휴학연기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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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특례보충역으로 근무중인데 일반휴학을 군입대휴학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 군입대휴학으로 휴학연기가 가능하며, 방법은 휴학연기원서에 증빙서류로 회사에서 보관중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사본을 회사대표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사본(병무청)발급하여 휴학연기원서에 첨부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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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
학기 도중에 휴학을 하고 몇 개월 뒤에 자퇴를 하게 되면 자퇴할 수 있는지와 자퇴 환불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인 경우에는 학기 도중일지라도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 중에도 자퇴가 가능합니다. 자퇴에 의한 등록금 환불은 휴학한 시점이 총수업일수 기준에서 어느 시점에 하였는지에 따라 기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액에 차이가 있으니 휴학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퇴로 인한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입생 입학식 이전 또는 재학생의 당해학기 개시일이전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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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
군입영통지서가 발부되어 가사휴학으로 되어있던 것을 군입대를 위한 휴학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
- 일반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할 경우에는 학생이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직접 휴학연기원서를 교부받거나 학교홈페이지에서 휴학연기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본인도장 날인하여 입영 통지서 사본을 첨부해서 "휴학연기원서"를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물론 대리인이 대신해서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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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학기가 개시된 지금까지도 개인사정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사휴학이 가능한지요? |
-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려면 학교에서 지정한 휴학기간(동·하계 방학중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휴학을 하거나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이내에 휴학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휴학이 가능하지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학기 개시일(개강) 기준 2주를 경과한 날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휴학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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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현재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지정한 휴학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휴학을 못하는 건가요? 2학기 등록금은 냈는데 꼭 휴학하려고 합니다. |
- 휴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휴학이 가능하며, 가능하면 개강 이전에 휴학 하시기 바랍니다. 개강 이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 시 수업일수에 따라서 추가등록금이 발생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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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군대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어제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내에 군대가기가 어려워져서 다시 2학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현재 등록금은 납부한 상태인데 휴학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
- 학생서비스센터에 직접 오셔서 “휴학취소사유서”를 제출하시고 휴학을 취소한 후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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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지난 4월 달에 군입입영통지서가 나와서 군입대휴학을 신청해서 2008년에 복학하는 것으로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4월 11일에 입대를 해서 4월 15일에 2개월 귀향으로 귀향 판정을 받았고 병무청에서 재신검을 받기 위해서 6월달에 1차 재신검을 받았고 7월에도, 8월 20일에 재 신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군입대가 늦어지고 또 신체 등급도 공익판정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내년에 복학이 가능한지? |
- 귀하는 귀향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을 제출하고 복학을 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8월 20일에 재신검 후 곧바로 처분을 받지 않으면 학교에 오셔서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병무청으로부터 재차 군입대 판정이 나면 그 때 가서 군입대휴학으로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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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과 답변 |
| 01 |
저는 지금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병역특례중이며, 군입대 휴학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무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특례 중에 학교 다닐 여건이 되면 조기복학이 되나요? |
- 특례보충역 만료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복무만료가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복학이 불가능하고, 주간과정의 대학과정을 야간수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업체장이 승인을 하더라도 병역법령에서 규정한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에 위반되므로 인정할 수 없지만 만일 귀하의 학적과 수업이 모두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체장과 협의하여 수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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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저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2학기(1학년 2학기) 복학 예정입니다. 1학년 1학기는 이수했는데요 성적이 좋지 않아서요. 그냥 1학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지요? |
- 기 취득한 1학년 1학기 성적을 포기(학기포기)하고 “조기복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월중에 복학과 동시에 학기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1학년 1학기부터 복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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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저는 복학을 할 학기가 1학기인데 정상적으로 복학하려면 군대 제대 후에 6개월이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야하는데요 2학기 조기복학이 가능한가요? |
- 학년도 학기를 변경하여 복학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다가 학생의 정상적인 학기인 1학기에 복학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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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저는 휴학 전에는 주간을 다녔는데 야간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현재 취업중이라서 학교에 다니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회사 그만두고 복학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렇습니다. |
- 주간에서 야간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학적부상으로는 주ㆍ야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학과에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간 또는 야간 이동수업 등으로 변경해 주고 있으니 복학 시에 학과(조교선생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학생 수와 복학생 수의 수급상황에 따라 이동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복학원서 제출 후 반 배정 시에 반드시 이동수업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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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02학번부터는 건축과가 3년제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2001학번인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제에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으며, 그리고 다시 내년에 1학년으로 복학할 경우 3년제로 다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학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2001학번 이전 복학생의 경우는 2년제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3년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학기말 고사 이전에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수업년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제로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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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익근무를 하면서 야간을 다니고 싶은데 복학이 가능한지요? |
-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근무형태가 자가숙식, 출, 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되어있고, 출, 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학생이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득할 경우에는 근무 중에 학교에 다니는 것을 학교에서는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소속기관장 명의로 된 "복학 확인서"를 받아 오시면 복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학적이 주간인 학생은 불가하며, 야간인 학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복학 확인서](학교 지정 양식)는 학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6하원칙에 의거하여 기관장이 복학하여도 좋다고 허락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좀더 상세한 안내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서비스센터 (전화:02-2610-1706,7)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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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자퇴는 언제 할 수 있나요? |
- 재학 중 또는 휴학 중에 본인의 질병, 사망,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하는 그 즉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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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
자퇴원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 대학생활 > 정보서비스 > 서식자료실에서 자퇴원서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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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
납부한 등록금은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나요? |
- 납입금 환불대상자는 자퇴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됩니다.
- * 신입생의 입학식 이전 또는 재학생의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 :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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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지금 휴학을 하게 되면 2학기를 못 마치는 것이 될텐데 다음 2학기때 복학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 휴학 후 자퇴를 결심하게 된다면 등록금 환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돈을 빼고 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환불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휴학 후 시간이 지난 뒤 자퇴를 결심할 경우입니다.) |
- 재학 중에 자퇴를 하든 휴학 중에 자퇴를 하든 간에 자퇴 사유 발생일 즉, 자퇴원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됩니다.
(단, 휴학 중에 자퇴를 하는 경우는 휴학일자가 “자퇴 사유 발생일”로 됨)
- 신입생 입학식 이전 또는 재학생의 당해학기 개시일이전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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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재학생인데 자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이 무엇이고 등록금 환불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자퇴 신청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겁니까? |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퇴원서"를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본 인(학생서비스센터에서 직접 자퇴원서를 교부받거나 학교홈페이지에서 자퇴원서를 다운로드 후 본인·보호자 날인·작성) →지도교수 확인 날인)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환불 대상자(학칙 제54조④항 해당자)는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있는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퇴는 환불기준이 “자퇴 사유 발생일” 즉 자퇴원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퇴원서 제출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불금액에 관한 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6,7)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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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개강을 한 날짜가 한 달이 넘지 않았는데 지금 자퇴하면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
- 학기가 개시되고 3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수업료의 5/6 해당액을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강일로부터 언제까지 자퇴원서를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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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지금은 휴학 중이며 이번에 수능시험을 봐서 타 대학에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퇴서를 낼 때 합격한 타 대학 등록금을 내기 전에 자퇴서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타 대학 등록금을 내고 나서 자퇴서를 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자퇴원서는 합격한 타 대학의 등록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제출하든지간에 입학예정인 학교의 입학일 이전에만 자퇴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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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과 답변 |
| 01 |
전과 지원자가 알아두어야 할 학사규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 * 전과란 소속 학과가 변경되는 것이며, 전과는 주간→주간 또는 야간→야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단, 폐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전과가 허가된 자의 기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교양과목 전과목과 전과하는 학과에서 인정해 주는 전공과목의 일부(또는 전과목)이며, 졸업을 위해서는 전과하는 학기 이전의 전입학과 교육과정의 필수과목과 전공 최저이수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 전과 심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신청인의 적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 3년제 학과에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 일지라도 학제는 3년제를 적용받는다.(단, 폐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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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전과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 * 야간에서 주간으로 또는 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과는 불허합니다.(단, 폐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가능하지만 3년제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는 불가능하다.(단, 폐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재학 중 1회에 한해 전과가 허용됨(전과된 자의 전과 재 신청 불가)
* 전과에서 합격할 확률은 학과마다 결원 여부와 심사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100% 가능할 수도 있고, 1명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전입학과에서 시행하는 전과심사에서 탈락한 자는 전과를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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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전과 신청시기 및 증빙서류는? |
- * 전과 신청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하계방학에 하거나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동계방학기간에 신청하며, 3년제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 하계방학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니던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복학생의 경우에는 복학원서 제출 시에 신청합니다.(신청시기는 학사일정을 참고하기 바람)
*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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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전과시 등록금 차액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 * 공업계에서 공업계로 전과한 학생은 등록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산할 필요가 없지만, 공업계에서 인문사회계(경영과, 관광경영과, 유통마케팅과) 또는 예체능계인 시각디자인과로 전과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경리팀를 방문하여 차액을 정산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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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저는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1학년생입니다. 4년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수능시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난4월 첫째 주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결석 일수가 얼마나 되어야 제적조치가 되는 거죠? 만약 제적이 된다면 재입학의 기회는 없는 건가요? |
- 무단으로 4주 이상 결석하게 되면 제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과에서 제적처리 요청이 없을 시는 학기말까지 제적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적이 된 후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와 동일한 부(주간, 야간)에 한해서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하던 때의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과 또는 타 학과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만약 1학년 1학기에 제적이 된다면 1학년 1학기에는 신입생이 모두 충원이 되는 관계로 결원이 없게 되어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입학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학년 1학기는 마쳐야만 재입학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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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저는 휴학을 했는데 휴학 만료시기가 지나도록 복학을 하지 않았는데 제적을 당하게 되나요? |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휴학연기 신청도 하지 않고 복학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당해 연도에 곧바로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먼저 제적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6,7)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직 제적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조속히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휴학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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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저는 가사휴학 중에 군입대를 했는데 전역하고 왔더니 제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지요? |
- 가사휴학 중에 군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학교에 와서 군입대 휴학으로 휴학연기신청을 한 후에 군입대를 하여 야 하나 학생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군대에 들어간 경우이므로 제적처리된 경우입니다.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신 후 학생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복학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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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과 답변 |
| 01 |
학적부 정정원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 대학생활 > 정보서비스 > 서식자료실에서 학적부 정정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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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학적부정정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 학적부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인적사항의 변동이 있어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적부 정정원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한다.
예)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변동으로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적부 정정원"과 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타 법적 판결이 이루어진 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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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작년 4월초에 자퇴서를 내고 자퇴를 했는데 다시 학교에 다닐 수는 없나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수능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하나요? |
- 귀하는 1학년 1학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퇴를 하였으므로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1학기는 신입생으로 정원이 모두 채워져 결원이 없으므로 재입학이 불가하며, 1-2,2-1,2-2,3-1,3-2학기에 자퇴를 하였더라도 해당 학기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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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제가 1학년1학기를 마치고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는데요.
2학기에 재입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작년에는 재입학으로 입학할 확률이 어떠했는지요? 7월 달에 군대에 가게되어 있는데 재입학이 가능하다면 2학기를 마치고 12월말에 가려고 합니다. |
-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와 동일한 부(주간, 야간)에 1회에 한해서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하던 때의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과 또는 타 학과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학과마다 정원이 다르고 휴ㆍ복학 상황이 수시로 변수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년의 자료는 더욱더 의미가 없으니 학기 개시 직전에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6,7)로 결원 여부를 문의하시어 재입학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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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저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아서 제적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대학 학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어 이번에 2학기에 재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01학번이며 제가 다닐 때에는 전자통신과가 2년제였는데 이제는 3년제로 변경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2년제로 졸업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3년제로 졸업을 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전자통신과가 제 적성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른과로 전과하여 재입학을 할 수는 없습니까? |
- 재입학은 학제가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자동화시스템과 ,무선정보통신과, 네트워크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정보과, 건축과, 실내건축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학제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칙상 3년제로 다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과를 하여 재입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칙상 재입학 조건이 재학 당시 소속되어 있던 학부(과)와 동일한 학과와 동일한 부(주간, 야간)에 한해서 재입학이 되므로 전과하면서 재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전에 다니던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장이 정하는 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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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과 답변 |
| 01 |
수업년한연장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 대학생활 > 정보서비스 > 서식자료실에서 수업년한연장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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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수업년한연장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 1. 수업년한연장 신청시기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5월 중순)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수업년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은 신청만료 기간으로부터 2주 이내에 확정하여 공고 한다.
3. 복학생의 경우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하여 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 중에 수업년한이 3년제로 변경되어 2학년 2학기에 복학하게 된 경우에는 수강신청 이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복학자는 복학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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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학년 2학기 다 마쳤는데 어쩌다가 현재까지 이수한 총이수학점이 78학점이 되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2학점을 꼭 2학기에 마치고 졸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1학기에 2학점을 따고 2학기는 다니지 않고 졸업을 해도 되나요? |
- 학생은 졸업보류자로서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1학기에 이수하면 후기 졸업(8월 말경)이 되며, 수강과목이 2학기에 개설되면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를 수강하여 이수할 경우 전기 졸업(2월 말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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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졸업보류자가 2학점 수강신청하는데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
- 졸업 보류자의 일부 학점 수강 신청에 따른 학점당 등록금이 적용되며 신청 학점이 1~3점까지는 등록 금액의 1/6이며,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3이며, 7~9학점까지는 등록 금액의 1/2이며, 10학점 이상인 경우는 등록금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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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저는 1학년 때 F를 2개 맞았는데요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
- F가 한개이든지 두개이든지 간에 전공필수과목이 F이면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금학년도 수강신청 시에 학과 지도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께 수강신청지도를 받으신 후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학점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강 등 구제 방법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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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현재 2학년인데 1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하면서 전과를 하는 바람에 전에 학점을 7학점밖에 인정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 24학점 다 채워서 들었는데도 79학점밖에 안됩니다. 물론 전공 필수는 다 이수했습니다. 남은 건 이번 겨울 계절학기 뿐인데 만약 계절학기를 들으면 졸업을 할 수 있나요? |
- 전공최저이수학점이 졸업학점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금번 동계 방학중에 계절학기 과목이 개설될 경우 수강 신청을 하여 부족한 1학점을 채운다면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므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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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졸업할 때 이수해야할 80학점 중에서 전공(필수+선택)과목이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공필수과목 다 듣고 80학점만 넘기면 졸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 학제가 2년제일 경우에는 총 이수 학점이 80학점 이상이고, 전공 필수 (현장실습 포함)과목과 전공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하고, 교양학점 8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에는 문제가 없으며, 학제가 3년제인 경우에는 총 이수 학점이 120학점 이상이고, 전공 필수 (현장실습 포함)과목과 전공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하고, 교양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 단, 농어촌 전형을 제외한 정원외 전형 입학생의 경우에는 교양과목 최저 이수학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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